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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의 건축법 개정안 찬성 의견

  • 분야기타
  • 이름이* 호
  • 등록일2017-10-12
  • 조회732
건축물의 공사 수주 시 무한 경쟁에 따른 공사업자의 덤핑 수주는 당연히 구조나 형태의 단순화로 미적인 수준의 저하 및 공사의 부실로 귀결되며
이를 사전에 모두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건축사에 의한 공사감리제도라고 판단됩니다.
이 발의안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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