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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의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반대 및 보완의견

  • 분야주택/토지
  • 이름정* 재
  • 등록일2017-10-13
  • 조회516
1. 소규모 건축물의 범위를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까지 확대할경우 건축주의 감리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2000제곱미터 이면 웬만한 소규모 건축물은 다 해당될것임.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2.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킨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설계자는 추가대가 없이 건축과정에 대한 자문에 대한 인건비만 소비하게 될것 임.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에 대한 강제적인 규정도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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