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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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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일부개정안(민홍철의원) 적극 찬성합니다.

  • 분야주택/토지
  • 이름남* 희
  • 등록일2017-10-16
  • 조회683
건축감리의 공공성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공공대가 기준도 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이행되기 어렵습니다.

감리건축사가 건축업자에게 휘둘리기 쉬은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실공사로 이어지는건 인지상

정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현재 대표발의된 건축법 일부개정안(민홍철의원, 정동영의원 대표발의)

이 반드시 법제화 되어야 합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닌 국민을 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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