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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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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건축물의 품질과 안전확보를 위한 민홍철의원의 건축법개정안에 찬성합니다.

  • 분야주택/토지
  • 이름박* 석
  • 등록일2017-10-16
  • 조회565
소규모건축물의 품질과 안전확보를 위한 민홍철의원의 건축법개정안에 찬성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제41조제1항의
건축주 직영 건축물의 대상(건축주 직영대상 건축물의 대상)개정과 관련하여

소규모건축의 품질과 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2000제곱미터이하의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지정 대상건축물로 개선하며 불합리한 허가권자 지정 제외대상 건축물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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