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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안에 찬성합니다
분야주택/토지
이름윤*
국
등록일2017-10-16
조회879
모든 건축물의 소유권들이 다 있습니다. 그 소유권에 대한 권리들 존중해주어야 함이 마땅하지요.
하지만 사유재산의 권리 보다 우선하는 것은 공공성이 우선이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요. 따라서 공공의 안전성을 확호와 공공의 이해에 부합 할 수 있는 제도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건축법일부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