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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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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 입법 발의안에 적극 지지 합니다

  • 분야주택/토지
  • 이름태* 섭
  • 등록일2017-10-16
  • 조회710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소유는 개인이 될 수 있으나, 그 건축물의 이용차원에서 살펴보면 전 국민이 이용하는 공유자산이라는 점을 건축주뿐 아니라 일반 국민이 인식하여,
경제성이나 시공편의 차원에서 건축이 이루어 졌던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이제는 길이 후손에게 물려줄 문화자산으로써의 건축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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