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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일부개정안에 참성합니다.
분야주택/토지
이름진*
민
등록일2017-10-16
조회706
설계와 감리의 분리를 통해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부실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가 아닌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대상 범위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확대하고, 해당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키도록 하고, 착공 신고 시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해당 계약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안)에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고 있는 공공재로서의 건축물이 문화자산으로 후세에 길이 물려줄 수 있도록 건축인뿐 아니라 국회의원님들도 힘을 합쳐 동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주시기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