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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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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의원의 건축사법 개정안 적극 지지합니다

  • 분야주택/토지
  • 이름태* 섭
  • 등록일2017-10-16
  • 조회664
건축설계와 공사감리의 품질확보는 이에 대한 응당한 대가가 보장될때 가능합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사회가 움직이고 정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 현실은 국민의 뜻보다 돈이 먼저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처럼 건축설계나 감리 또한 건축사의 창작과 전문성이 반영되어 진행되어함에도, 경제성을 추구하는 건축주의 의지에따라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행태의 개선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제대로된 건축사의 업무대가를 보장하고, 건축사의 전문성과 창착이 우선시 되는 제도 마련의 첫번째 단계로써의 정착을 위해

정동영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건축사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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