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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건축사법개정안(정동영의원 대표발의)에 적극 찬성합니다
분야기타
이름박*
석
등록일2017-10-16
조회704
기존의 구태의연하고 타성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보편타당하고 정상적인 법개정으로 국민안전을 보장하기위한 건축물을 만들기위해 우리모두가 힘을 다해야 할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