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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께서 발의한 건축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 분야기타
  • 이름김* 겸
  • 등록일2017-10-16
  • 조회1045
건축설계와 공사감리는 건설공사에서 품질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건설기술 수준을 가늠할 성과이자 지적 재산인바, 건축설계와 공사감리의 품질확보를 위해서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고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자하는 정동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건축사법 일부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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