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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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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개정안(정동영의원 대표발의)에 적극 찬성합니다

  • 분야기타
  • 이름박* 식
  • 등록일2017-10-16
  • 조회928
건축은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국민의 공공복리와 안전확보 차원에서 건축설계와 공사감리의 품질확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작금의 실태는 일부 건축사사무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무소가 형평무인지경입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보다 못한 설계비용으로 건축사의 역할과 책임만 강요하는 실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건축사가 공공의 가치를 추구하며 국민의 안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부터 공공대가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민간부분의 대가 기준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 같은 규모의 설계 건을 가지고 천차만별의 설계비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들쑥날쑥한 설계비는 결국 건축사사무소의 경영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 여파는 건축물의 안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건축 본래의 목적을 후퇴시키고 말 것입니다. 이에 본인은 정동영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건축사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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