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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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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안9228)과 건축사법 일부개정안(정동영의원 대표발의, 의안7087) 에 적극 찬성합니다.

  • 분야주택/토지
  • 이름유* 희
  • 등록일2017-10-16
  • 조회839
국민의 행복하고 쾌적한 공간환경을 위해서는
건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하며, 일명 시공업자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건축과정 중에 감리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법 개정안은 반드시
필요한 법안입니다.

또한 건축물의 공공성과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자격사인
건축사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업무 대가를 보장하여 품질좋은 건축물을
양산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건축사법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건축문화를 고양하는데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 분명합니다.

본 2개의 법안은 흔들림없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기에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이고 긍적적인 역할을 요청드리오니
건축정책업무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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