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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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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의 건축사법 개정안 찬성합니다.

  • 분야주택/토지
  • 이름이* 철
  • 등록일2017-10-17
  • 조회747
건축설계와 공사감리의 품질확보는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가 보장될 때 실현 가능합니다.
건축설계나 감리는 건축사의 창작과 전문성이 반영되어 진행되어야고 그렇게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경제성을 추구하는 건축주의 의지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행태의 개선을 위해서 법적으로 제대로 된 건축사의 업무대가를 보장하고, 건축사의 전문성과 창착이 우선시 되는 제도 정착을 위해

정동영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건축사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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