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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님의 건축법 개정법률안을 적극 지지합니다
분야주택/토지
이름장*
수
등록일2017-10-18
조회952
안전하고 공정성을 발휘하기위해서는 현재 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국내 건축문화의 기여뿐 아니라 국민의 행복과 더 나은 안전, 공공성의 발휘와 직결된 문제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