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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광고시 건축물의 내진 능력 공개 의무화 발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분야건설
이름이*
상
등록일2017-10-23
조회1462
금번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중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분양광고에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을 공개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받은 자의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 표시********************
이 부분에서 분양광고라고 지칭하는 것이 입주자모집공고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건설사에서 진행중인 TV광고,신문광고,현수막광고 및 각종 판촉물(물티슈,갑티슈,장바구니 등등)을 포함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히 어디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