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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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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개정안(민홍철의원 발의) 적극 찬성

  • 분야주택/토지
  • 이름유* 열
  • 등록일2017-10-27
  • 조회904
민홍철의원잉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을 건산법 41조와 연계없이 건축법에서 직접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산법령에서 정한 16가지의 예외조항과 건축법시행령에서 3가지 예외조항 등으로 적용상의 혼란을 면적기준으로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제도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으므로 대상을 단순화하여 적용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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