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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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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 개정안(민홍철의원 정동영의원 대표발의)에 적극 찬성합니다.

  • 분야건설
  • 이름임* 우
  • 등록일2017-10-30
  • 조회1530
- 지난 1999년 김대중 정부때 국민과 약속했던 ‘공공사업 효율화 추진방안’에 따르면, 당시에도 부족한 설계비와 설계기간으로 인해서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인재가 발생하자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적정 설계비용과 설계기간을 보장하기로 한바 있음.

- 그러나 정권이 세 번 바뀌고, 15년이 지난 현재, 이번 분석을 통해 정부조차도 여전히 충분한 설계비용을 지급하고 있지 않음이 밝혀졌음. 충분하기는커녕 법으로 정한 설계비의 60%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음. 실제로는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0-40%수준의 설계비용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우리나라 법정 설계비용 4.2%는 외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 프랑스(8%)의 절반, 미국(6%)의 72%에 불과함. 그러나 이마저도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과의 차이는 더욱 큼.

- 이에 정동영의원은 관련법을 개정, 적정 설계비용과 설계기간을 확보해 부실한 설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임.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충분한 대가가 지급되도록 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만들어 한국인의 재주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기술강국 건설강국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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