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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대표발의 건축법 개정제25조제2항에 대해 찬성
분야주택/토지
이름양*
희
등록일2017-10-31
조회1069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제도에 관련한
건축법 제25조 제2항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국민이 건축물안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감리자는 갑과 을의 종속관계가 아닌
갑으로 부터 독립된 주체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