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여론광장

  • 특정개인·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홍보·선전·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 예고없이 글이 삭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내용 입력란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 타인의 저작물(신문기사, 사진, 동영상)등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게시물에 대해 별도 회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회신이 필요한 질의 등 민원은 '민원마당 (http://eminwon.molit.go.kr)'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여론광장(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인터넷에 개방되어 포털 및 검색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법개정에관한 의견

  • 분야기타
  • 이름정* 석
  • 등록일2017-11-01
  • 조회1209
주차구획의 크기를 2.5mx5.0m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한 국토교통부의6월 입법예고안은
가뜩이나 건축경기의 축소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일부 지각없는 운전자의 잘못을 빌미로 다수의 국구민들이 소규모건축물 또는 생계형건축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발목을 잡는 입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폭이 2.5m에서 2.4m로 다시 2.3m로 변경된 바 있는 것으로 아는데 또다시 원점의 2.5m로 확대조치 한다고 하니 참으로 안따깝기 거지 없습니다.
하여서 이번 입법예고안은 철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상의 의견을 참조하여 부디 현명한 결정을 당부 드립니다.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