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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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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5조제2항및 제11항 개정안 (의안번호9228) 민홍기의원 대표발의에 찬성합니다.

  • 분야국토/도시
  • 이름박* 우
  • 등록일2017-11-08
  • 조회1785
공사감리는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공공성이 강한분야로 공사감리의 독립성과 공공성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사중 당초 설계안과 다르게 시공되는 경우가 있는데 건축물의 품질확보를 위해서라도 설계자의 당초 의도에 따라 설계의도를 구현하기위해 설계자가 건축과정에 참여할수 있도록 법적테두리를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건축법 제 25조 제2항 및 제 11항 개정안 (의안번호 9228.2017.09.11 민홍철의원 대표발의)에 적극 찬성하오니 제도개선이 이뤄질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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