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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9228호의 건축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
분야국토/도시
이름주*
식
등록일2017-11-08
조회2219
금번 건축법 개정(안) 건축법 제25조 제2항 및 제11항 개정안(의안번호 9228, 2017.09.11. 민홍철 의원의 대표발의 내용은 지금의 우리 건축시장의 사항을 직시한 내용으로 사회 흐름에 적절한 조치인것이며, 건축물시공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것이며, 건축법에 건설산업기본법을 도입하여 기준을 정하는 것 자체가 모순일 것입니다.
그리고 시공과정에서 감리자를 달리할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가 당연히 참여하여야 할것입니다.
저는 이 건축법 개정(안)이 국민들을 위하고 건축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위한법으로 생각 되어 적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