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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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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구획 확대 개정에 대한 제고...

  • 분야국토/도시
  • 이름김* 식
  • 등록일2017-11-15
  • 조회3209
법의 취지와 국민 편의에 따른 법개정에는 동의 하나 불필요하고 국가적인 경제손실 및 국민생활 편의에 대한 역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주차장의 형태 및 규격은 당연히 따라야 할 것으로 이해하나 당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경형, 일반형, 확장형에 대한 비율이 정해져야 함은 물론 그에따른 산출 방법도 달리해야 마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소형주택으로 구성된 건축물(오피스텔이나 원룸등)과 대형평형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을 획일적으로 비율을 결정함은 불필요한 공간 낭비 및 국가적 경제손실의 본보기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법률개정도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형상이라 하겠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공간적 손실과 관리상의 불필요한 요소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수요자 및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도 막급할 것으로 사료되며 개산적인 방식으로 환산하드라도 지하 주차장 면적이 현재보다 동일한 대수를 기준으로 20% 이상 증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결국은 30평형대 아파트의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도 1,000만원 이상의 금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의 특성상 통계적 수치에 근거한 개략적인 접근방식 보다는 현실에 적합하고 불필요한 낭비적 요소가 절감된 국민친화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시어 효율적이고 국민생활에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법개정이 되어지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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