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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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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내 흡연시 경비원 출동(고래싸움에 새우로 막는 격)

  • 분야주택/토지
  • 이름김* 혁
  • 등록일2017-12-11
  • 조회3867
내년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층간흡연 신고시 경비원을 출동하라는 말도 안되는 경우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기면 당연히 사법기관이 출동을 해야지 아무런 권한도 없는 경비원이 출동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냥 욕받이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경비원과 입주민은 갑과 을의 관계로 평소에도 업무 외적인 부분 특히 택배수령과 같은 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잘못 수령하거나 물건이 분실하면 이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하고, 또한 야간에는 인건비 인상으로 인하여 휴게시간이 많습니다. 휴게시간에 경비원에게 신고하면 출동해야 합니까? 그리고 신고시 경비원이 출동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한 피신고인이 경비원을 말을 안듣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경비원이 맞대응할 권리는 있는 겁니까? 물론 맞대응하기도 쉽지 않지만..(맞대응 해서 폭력 사태로 가면 대부분 대한민국의 형법에서는 쌍방폭행이 됩니다.)
세금은 정부가 걷어가고 문제가 생기면 국민들이 책임지라고 하는 행태는 더 이상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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