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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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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 분야국토/도시
  • 이름김* 선
  • 등록일2018-01-27
  • 조회3156
탄 원 서

진 정 인 : 김 계 선 457208 – 2823618 연락처 055) 287-666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26번길 48-1
피진정인 : 박 한 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릉로 12 ㈜기아자동차

탄 원 내 용

위 사건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생산, 판매, 정바업을하는 기업체로부터 구입한 차량이 처음부터 엔진소음, 엔진 속에서 오일소모, 교환오일 시 검게 나오는 현상이 있어 무상수리기간에 수차례 점검의뢰 하였지만 이상이 없다는 결과통보로 속여 왔던 부분이 7년쯤에 기능장으로부터 리콜엔진으로 확인이 되어 피진정인 정비기사로부터 근본대책은 엔진교환이라는 점검결과통보가 있었으나 피진정인은 하자로서 무상수리기간이 지나 도와줄 수 없다하므로 무상수리기간에 접수되었던 결함이 기술부족에서 결함을 찾아내지 못한 과실이므로 무상수리가 되어져야한다는 취지로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진정이 있었고 공정거래위원장은 진정한 차량은 하자가 아닌 리콜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관할 관청인 국토교통부로 이관 처리될 것이라 했고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은 리콜로 접수해놓고 6개월이 넘도록 이에 대한 처리를 미루고 있어 다시 진정하였더니 피진정인이 고시한 부분을 안내하면서 시간이 걸리고 중제권한이 없다는 사유의 회신하면서 아무런 조치가 없어 진정인은 리콜 사항을 찾아내는데 7년 이상이 결렸고 관한관청이 6개월이 지나도 조치가 없으므로 이를 이해할 수 없어 탄원하는 것입니다.
위 진정인은 1급 시각 장애자 차량으로 2008년형 카렌스승용차 19라 6869호를 피진정인으로부터 구매하여 엔진소음, 엔진 속 오일 소모, 교환 오일이 검게 타서나오는 현상이 있어 피진정인에게 수차례 무상수리기간에 점검, 수리 의뢰하였으나 그때마다 이상이 없다는 통보에도 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그냥 탈 수 밖에 없었으나 2016년경 엔진부분기능장의 점검에서 차량소음 등은 엔진결합이고 리콜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진정인에게 점검정비의뢰결과 정비기사 최진철은 해결책은 엔진교환밖에 없다 무상수리기간이 지나 진정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하나 이 상태에서 사용가능하다로 검진된 것이 한 달 후 엔진고장으로 점검, 정비를 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예약담당자는 다른 차종의 차량보다 가스차량 엔진고장이 많아 지금신청해도 한 달 후에나 수리가능하나 협력업체인 기아모터에 가면 바로 수리가 가능하다하여 찾아가게 되었고 엔진정비부장 장익기는 엔진 속 헤드에 구멍이 생겼으나 원인불명의 구멍으로 이 헤드구멍으로 브록에 손상이 있으나 헤드교환만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근원적인 해결은 엔진교환뿐이고 규정에 따라 무상수리기간이 지나 헤드교환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수리해줄 수 없다하여 수리비를 납부 후 피진정인에게 신청하였더니 하자로 무상수리기간이 지나 도와줄 수 없다하여 다시 수리비용과 엔진교환신청을 하였더니 역시 도와줄 수 없다고하여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하자부분에 해당하더라도 무상수리기간에 접수하였으나 피진정인의 기술부족으로 이를 찾지 못해 입은 피해라는 취지로 진정을 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장은 진정한 차량은 하자가 아닌 리콜에 해당부분이고 관할 국토교통부로 아관처리토록 할 것이며 리콜 결과가 나왔는데도 피진정인이 엔진교환과 수리비용 환불을 거부하면 그 서류를 보내주면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전통이 있었고 국토교통부는 진정한 차량을 리콜로 접수 후 이에 대한 조치가 없어 다시 진정을 하였는데 교통안전공단은 피진정인은 세타 2 가소린, 터보엔진만 리콜로 고시하고 가스차량은 제외되어있다는 안내와 법적권한이 없어 중재조정을 할 수 없고 기술 분석과 조사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나 리콜로 접수한 차량을 관할관청이 6개월 이상 기술 분석이나 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 탄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차량은 리콜로 접수되어 리콜차량임이 확인되어졌고 기능장이 리콜차량으로 증언이 있었고 피진정인 정비기사 2명도 원인불명의 헤드구멍과 근본적인 해결책은 엔진교환이라 검진되어졌고 공정거래위원장은 하자부분이 아닌 리콜로 국토교통부에 이관되었고 국토교통부는 리콜로 접수되고 분석조사중이라 하고 피진정인 고시에서 세타 1 엔진을 보강하여 세타2를 생산하였으나 세타 2 가소린, 터보엔진은 리콜로 되어있고 세타엔진 중 가스차량은 제외된 것이지만 리콜현상이 발견되었으므로 세타 1, 2 모두가 숫자나 기간에 관계없이 규정에 따라 리콜처리가 되어져야 할 뿐 아니라 피진정인에게 리콜에 대한 자료나 질의를 하면 기업이윤과 본능에서 리콜을 은익하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를 검토하시여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탄원서로 제출합니다.


2 0 1 8. 1. 2 7.
위 탄 원 인 김 계 선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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