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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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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당첨 순위에 관해....

  • 분야주택/토지
  • 이름김* 래
  • 등록일2018-02-13
  • 조회2642
시골에 아부지가 남겨놓은 농가 (면사무소의 건축물대장상에 있고, 법원의 등기상에는 없는 건축물, 스레트지붕의 낙엽송으로 상향을 걸고 햇가레를 걸어서 내가 초등학교때 아부지가 지은 소위 시골의 불법, 그러나 면사무소의 건축물대장에는 나오는 건물)을 대지 90평과 함께 등기이전했음. 사실상의 상속. 물론 지금은 아부지가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음.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고 임대주택을 신청하면 그 살고 있지도 않고 단지 주소지만 가지고 있는 그 건물때문에 임대주택 순위에서 밀리고 ... 당첨되지 못해 입주하지 못함. 재벌은 상속을 받으면 노란자를 받고 가난한 농민의 아들은 이렇게 짐을 물려받아서 개고생이다. 철거하려고 해도 비용이 많이 들어서 철거할 여력도 없다. 뭔가? 이게 개같다는 말은 이런 곳에 쓰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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