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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도, 존재의 이유는? 공공분야 갑질과 자정능력 부족
분야교통/물류
이름김*
경
등록일2018-07-30
조회3244
# 민원내용
- 정부보장사업자인 국토교통부장관과 KB손보사는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유기적 일체로서 정부보상금부당지급을 해놓고, 손해배상을 이미 마친 농부에게 배상의무 미이행자 및 잔존채무 미이행자로 조작하여 구상금명목의 부당이득금을 끈질기게 독촉하다가, 결국에는 전후사정을 잘 모르는 시집간 딸을 회유 압박하여 약1천만원상당의 돈을 끝내 받아 챙긴 사실이 있습니다.
# 돌고 돌아 도착한 민원, 정부는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 1차 민원:
“정부보장사업자는 피해자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진행하여 중복지급을 회피해야 합니다.” 라며, 농부에 대한 구상금청구가 아닌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해야 한다고 답변하더니, 수년이 지나도 말뿐. [국토해양부 자동차운영과 담당자: 손*경]
- 2차 민원:
“보장사업자에게 구상금 반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장사업자들에게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당사항에 대해 주의조치 하였으며, 동일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며 답변하더니, 수년이 지나도록 말뿐. [자동차운영과 담당자: 김*진]
- 3차 민원:
“민원내용은 사인간의 민사적 분쟁에 관한 것으로 정부에서 직접 관여하기 곤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라며 결국, 발뺌을 합니다. [처리기관 담당자: 김*준]
그러나 정부보장사업자는 국토부장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보험회사, “이 경우 보험회사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본다.” 라고 규정.
#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갑니다.
- 국민개개인과 직접 소통하는 민원공무원들의 행태는 그 정부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좌우하는 얼굴.
- 민원회피성 이송‧종결, 부정‧부패‧부조리에 대한 소극행정, 무사안일 근무태만, 불친절 불성실, 등등 있으나마나한 민원행정, 인력낭비성 민원행정 심히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