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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 중 주택소유 관련
분야주택/토지
이름김*
대
등록일2018-10-12
조회515
오늘 입법예고 한 내용 관련하여 의견 납깁니다.
혼인기간 중 일시적 주택소유에 관해 특별공급 자격을 박탈된다는 생각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주택에 대한 기준도 불분명 하거니와 혼인신고 기간으로 그것을 갈음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아쉽네요.
저 또한 혼인 전 가족을 대신하여 주택명의를 가지고 있다 혼인신고 후 분가하며
서울로 거주지를 이전하며 매도 후 현재 임차인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계속해서 신혼 특별공급만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통보에 기회가 상실된다는 생각에 괴롭네요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예외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도 공시지가 3억이하의 아파트는 무주택으로 보는 등
다 같은 주택이라도 금액에 따라 다르게 보는 것처럼 그저 혼인기간 중 주택 소유 여부만을 따지지 않고
그 주택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만들어 공유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입법 예고가 10월에 된만큼 현 시점 이후로 유주택자가 신혼특별공급을 위해 무주택자가 되는 것을 규제해야지 기존에 유주택자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