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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안과 관련하여 강력히 청원합니다
분야주택/토지
이름박*
영
등록일2018-10-12
조회579
이번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안 중
기존 주택 소유 이력을 조건에 포함시키는 것은
굉장히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기존 주택 소유 이력을 포함시키더라도
현 부동산 시세를 감안하여
예를 들면 2~3억 이하의 주택은 제외한다던지,
이러한 예외조항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전혀 오르지 않는 값싼 빌라를 신혼 당시 덜컥 매수한 사람은
이제 평생 신축아파트로 못 가게 되는 건나요?
또 기존에 신특 조건을 7년으로 늘리셨는데요
그래서 정부의 그 정책을 믿고
새로운 특공 도전을 위해 집을 판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여지껏 분양을 기다리게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집 소유 이력 있으면 특공에서 배제된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