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개인·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홍보·선전·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 예고없이 글이 삭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용 입력란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타인의 저작물(신문기사, 사진, 동영상)등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게시물에 대해 별도 회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회신이 필요한 질의 등 민원은 '민원마당 (http://eminwon.molit.go.kr)'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여론광장(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인터넷에 개방되어 포털 및 검색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임법예고안 수정 요청
분야주택/토지
이름김*
대
등록일2018-10-19
조회430
안녕하세요
혼인 신고 전 주택보유 중이었다가 혼인 신고 후 매도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입니다.
먼저 혼인신고 전 보유주택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이 아니라 기존 가족들의 거주공간의 개념으로 봐야합니다. 그 소유자 또는 명의자가 누구이든 신혼부부의 가정생활을 위한 주택이 아니라고 봐야죠.
단지 혼인기간 중 매도이력이 있는 것만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기회를 제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정확히 따지자면 혼인 신고 이후 신규 주택을 매수&매도를 한 경우로 정정이 필요하지 않나요?
또한 그 주택에 대한 명확한 구분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얼마 이상 국민주택 이하 규모는 제외처럼
다른 규정은 그러한 구체적 안이 있는데 이번 입법예고안은 너무 허술합니다.
꼭 수정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번 임법예고안의 다른 규제들과 다르게 왜 이 신혼기간중 보유이력은 현행 시점이 아닌 기존이력을 소급적용하는 건가요? 분양권, 입주권 보유는 이번 예고안 전 보유자는 제외되고 앞으로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보유자로 인정하겠다는 것인데 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관련 건 또한 이제부터 매수 or 매도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 지원이 불가하다로 변경이 필요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