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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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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주택 관련 질문드립니다.

  • 분야기타
  • 이름허* 은
  • 등록일2018-11-06
  • 조회861
10년 공공임대 거주자입니다. 10년전 대충 만들어진 법안이 미비하여 lh가 주거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게 된 상황에서 적절한 법안 개정을 국토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에 따라 발생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합니다.
각 질문의 국토부 입장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강남 및 분당, 판교 등 지역의 아파트값이 최근 1-2년간 폭등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적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국토부에서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집값을 잡겠다. 는 것은 보여주기
일 뿐인지요?


2. 만약 현 집값이 비정상적인 폭등에 따른 것이라면,
10년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은 마침 폭등한 시점과 분양시점이 맞물렸으니 운이 나쁘다 생각하며
폭등한 아파트값을 거주자들이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정확한 취지가 무엇입니까?
제가 10년 전 분양 받을시 lh 를 통하여 설명들은 바로는
당시 버블 7 등 폭등 이후 아파트값의 폭락으로 분양받는 것에 불안감이 컸고
따라서 좀 더 안정적으로 집값이 자리잡은 후에 적정한 가격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맞나요?


4.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법안 및 계약사항에서 분양가 상한에 대한 제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시 국토부에서도 이 정도 폭등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인가요?
아니면 혹시라도 폭등했을 경우에 lh가 폭리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나요?


5. 공익을 위한 공공임대아파트이기에, 함께 분양한 옆 단지들보다 훨씬 저렴한
값에 택지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비 역시 일부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저렴하게 분양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수익률이 낮은 공공을 위한 사업이기에 lh 및 건설사에 이윤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겠지요?
그런 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lh측이 국가로부터 싸게 받은땅에 지은 아파트로 주민들에게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것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는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계약사항을 바꿀 수 없어서, 법안내용이 그러하다.. 라는 내용은 답변내용에 없길 바랍니다.
국토부에서 이미 분양전환된 민간공공임대 관련 등 법안 개정에 따른 번거롭고 귀찮은 일 들만
감수해 주신다면 법안 개정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토부의 자세한 입장,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답변을 받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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