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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독부 지적도- 환경파괴- 토지강탈-
분야주택/토지
이름임*
수
등록일2018-11-22
조회849
☛ 총독부 지적도를 앞세운 환경파괴자들-
→ 환경파괴 부동산 범죄자 ☛ 대 구 공 업 사-
⇉ 환경파괴 공 범 ☛ 대한지적공사 제주지사-
⇛ 환경파괴 공 범 ☛ 제주시청 지적과⇋ 건축과-
【대한민국지적법】
●.지적불부합지(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 지적불부합지란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 는 토지를 말한다.
☻지적경계☛ 총독부지적도[1910~1919☛말뚝만 박으면 총독부 땅]
☺현실경계⇨ 제주밭담경계{2000년 전 ⇨세계 중요 농업유산 등재}
1.지적불부합토지의 경우에는 주변토지소유자의 동의나 확정판결없이는 매매,수용 및 대출도 어려우며 일체의 개발행위도 불가능하다.
☛ 대구 공업사: → 세계중요농업(제주밭담경계)유산 파괴.
⥤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 토지강탈.
⇛ 불법매립지 불법건축물 ☛ 로또당첨.
2.지적불부합토지는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이 되지 않는다.
☛ 대한지적공사→ 총독부 지적도를 앞세워 불법경계복원측량.
3.지적불부합지에 대한민원은 시.군.구청지적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제주시청 지적과⇆건축과.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민원⇥ 意圖的으로 默殺 ⇆ 嘲弄[지적과]
⥤지적불부합지불법매립신고⇥ 意圖的으로 默殺 ⇆ 欺罔[건축과]
☛ 대한지적공사→ 총독부 지적도를 앞세워 불법경계복원측량.
☛ 대구 공업사 → 총독부 말뚝을 앞세워 세계중요농업유산 파괴.
☛ 대구 공업사⥤ 총독부지적도를 앞세워 감귤나무(32년생)제거.
- 불법매립(높이6M이상)- 붕괴위험-진 행 중-
☛ 대구 공업사: → 세계중요농업(제주밭담경계)유산 파괴.
⥤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 토지강탈.
⇛ 불법매립지 불법건축물 ☛ 로또당첨.
☛ 총독부지적도⇥세계중요농업유산파괴⇉건축폐기물 불법매립-
⇋토지강탈(약30평이상 ~ 제주땅값폭등)-
⇛ 지적 불합지에서 해방⇋건축허가☛ 로또당첨
☛ 총독부지적도로 인하여 더 이상감귤 농사는 불가능-
☛ 총독부 지적도를 앞세운 의도적[意圖的]이고-
⇛ 조직적[組織的]인 환경파괴 행위-
※[境界復元測量]: 어학사전-
⇨ 사물을 원래의상태로 되돌림.
※[境界復元測量]: 일반상식-
⇨ 세계중요유산인 제주밭담경계(2000년전~ 현실경계)
일제강점기 총독부지적도(1910~1919 - 지적경계)
☻첫 째: 의도적인 범죄행위(뻔히 보이는 꼼수)
→ 총독부지적도를 앞세워 현실경계를 파괴.-
⇉ 현실경계 파괴로 현실경계에 대한 기준점 제거.-
⇛ 현실경계 기준점이 제거되어 현실경계로의 復元의 불가능.-
☛ 현실경계 復元의 불가능 하기 때문에 지적경계만 남는다.-
→ 지적경계만 남기 때문에 지적불부합지에서 해방.-
⇒ 지적불부합지에서 해방 ⇔ 건축허가 ⇔ 로또당첨.
☻둘 째: 조직적인 범죄행위[東問西答]
⇨ 2014.9.3일 동 사건 국민권익 위 진정서 제출-
* 피진정인: 대한지적공사.
2.지적불부합토지는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이 되지 않는다.
☛ 대한지적공사→ 총독부 지적도를 앞세워 불법경계복원측량.
〚※ 국민권익위의 적폐 1 ☞ 진정서를☛ 피진정인에게 전달〛
경계복원측량이 되지 않는다 -東問西答-
⇉ 의도적으로 진정요지를 隱蔽 ☛ 東問西答.--
☻환경파괴부동산 범죄공범: 최성순⇆현인수⇆ 본부장.
☻ 대한지적공사의 친일반민족 행위-
☛ 그들도 보훈처 소속으로 착각 하는 것인지-
☛ 2015년3월경 총독부말뚝을 박고 도주한 사건발생-
☛ 총독부 말뚝 박기 전- 세계중요농업유산 - 수 백 년 된 퐁 낭.-
☛ 그들은 항일독립투사가 잠들어 있는 곳까지 총독부 말뚝을
- 밖아 환경파괴- 대한지적공사의 친일반민족 행위-
☻셋 째: 조직적인 범죄행위[지적과⇋건축과]
【 질 의 서 : 진 정 서 】
- 2015년 6월 -
* 발 신{진정인}
성 명: 임 학수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1483.
* 수 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시장 (귀하)
[관련부서: 제주시청 건축과. 지적과]
【진정내용】
【질의⇔진정1】
-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지적 불부합지}에 “건축허가”를
내어준 것이 ⇒ “비정상의 정상화” 인지 -
【질의⇔진정1】
-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지적 불부합지}에 “매립허가”를
내어준 것이 ⇒ “비정상의 정상화” 인지 -
【질의⇔진정1】
-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지적 불부합지}를 “경계復元측량”을
한 것이 ⇒ “비정상의 정상화” 인지 -
【대한민국지적법】
●.지적불부합지(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 지적불부합지란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 는 토지를 말한다.
- 지적불부합지에 대한민원은 시.군.구청지적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동사건 진행과정】
《지적불부합지 불법매립현장에서》---------2015.6.9.일-오후3시-
* 대구공업사 현장관계자-
- 국가에서 하는 일이고 대구공업사(현충일) 화재하고는 상관이 없다.-
* 건축허가 담당자(양 지식)--- [당시대구공업사 직원으로 착각]
- 30년동안 남이 땅을 해 먹었네요.--------------(감귤나무32년생)-
* 개발행위 담당자(김 치옥)-
- 나도 겁나서 저기 못 가 겟 네------------〈높이6M이상 불법매립〉-
⇛ 의도적으로 진정요지를 隱蔽 ☛ - 東問西答 -欺罔-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 기망[欺罔]
《제주시청 지적과》
☻ 제주시청 지적과 ☛ 의도적으로 묵살[默殺]
- 지적과 방문 -
-담당자 주장: 밭담경계가 100년 이상 되었다는 증거가 있나요- “조롱”
☛ 총독부 지적도를 앞세워 세계중요농업(제주밭담)유산을 “조롱”
☻넷 째: 조직적인 범죄행위[東問西答]
⇨ 2018.9월 동 사건 국민권익 위로 부패신고.
→ 그들의 無能한 것인지.-
⇒ 그들의 無能한 척 하는 것인지.-
〚※국민권익위의적폐 2 ☞ 부패신고를☛ 부패기관으로 전달〛
☻ 뻔히 보이는 개수작 ☻
※지적불부합지에 대한민원은 시.군.구청지적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 제주시청 지적과 ☛ 의도적으로 묵살[默殺]
☛ 제주시청 지적과 에서 의도적으로 지적불부합지 등록을 하지
않았으니까.- 지적불부합지가 아니다.- 뻔히보이는 꼼수-
☛ 정권이 교체되었으니까 조천읍사무로 문의---- 개 수작 -
☛ 건축폐기물 불법매립은 ⇛ 성토계획으로 처리- 개 수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