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개인·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홍보·선전·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 예고없이 글이 삭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용 입력란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타인의 저작물(신문기사, 사진, 동영상)등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게시물에 대해 별도 회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회신이 필요한 질의 등 민원은 '민원마당 (http://eminwon.molit.go.kr)'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여론광장(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인터넷에 개방되어 포털 및 검색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합니다
분야주택/토지
이름서*
희
등록일2019-07-18
조회153
지방세제한특례법 제74조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취득세 감면 규정의 2019년 12월 31일로 규정된 일몰시한이 현행 법률에 따라 시행된다면 해당 사업에 부과될 과중한 조세부담으로 인한 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이 발생하게 되어 주거환경개선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을 실현할 수 없게 되는 바, 해당 법률 일몰기한의 무기한 연장을 위해 관련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입법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