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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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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페리체발목잡아대출이자늘린보증공사피해보상하라사

  • 분야주택/토지
  • 이름이* 윤
  • 등록일2020-01-29
  • 조회17
보증공사 지자체의 망한정책
망한행정
입주민의 대출이자까지 피해가 쌓이고 있다

수페리체 입주예정자들은 차일피일 기다려달라는 건설사의 말을 믿고 한두번도 아니고 6개월씩 세번무려 1년반이나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동안 정식연기만 그렇고, 사실상 분양사무소의 안내된 입주일로만 따지면, 십 수번의 연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달 단위로 연장하여 입주일이 계약자마다 다 다른 초유의 사태도 일어났습니다.
거의 2년동안 입주예정자를 기만하고 우롱해 왔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공공임대"라는 타이틀 때문이었고,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안전장치 때문이었습니다.
그 누가 나라에서 진행하는 "공공임대"라는 아파트에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며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입주예정자들을 인질잡듯이 가두고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해지도 못하게 하고, 해지해준다고 하고 돈도 안주고 해지시키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업무를 나눠놓은 안전장치가 하나도 작동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건설사의 의도대로 진행된 사실과
이 모든 사실을 당사자인 입주예정자가 조사해서 알아냈다는 것
또 이 사실을 관계기관에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당장 막아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법을 무시한 쪽은 응당 받아야할 피해지만, 법을 지키고 "공공임대"라는 말을 믿고 기다려 준 입주예정자들을 떼쓰는 어린아이취급하는 책임자들의 모습에 치가 떨립니다. 입주예정자들은 중도금대출에 전재산이 묶여있다시피하여 거주환경자체도 취약한데다가, 건설사가 부담해야할 대출이자 30여만원을 매달 부담하고 있으며, 이것에 대해 계약의 부당함과 각종 하자 및 부실 편법 불법시공으로얼룩진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부담했던 돈만 되돌려주기를 보증공사에 요구했으나, 절차와 약관을 이유로, 약관대로 모든 조사가 끝나고 결정한다는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이 겨울 유난히 춥게만 느껴집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수수방관했던 보증공사가 서민을 지키기 위한 집단인지, 약관을 지키기 위한 집단인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우리는 내 잘못으로 피해자가 생기면, 일단 진심어린 사과 후에 즉시 피해보상을 합니다. 보증공사는 업무태만으로 피해자가 생겼는데, 일단 약관을 찾아보고 약관대로 진행한답니다.
책임있는 대책이 필요한 입주예정자들한테 모든 조치가 끝날때까지 계속 참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 사태, 입주예정자들의 잘못은 하나도 없었음에도 그 피해는 입주예정자들이 보고 있는 이 상황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일때 약관을 들이미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고는 약관대로 진행한다는 말이 나오는 보증공사.
잘못을 고치려 하지 않는 보증공사에게 "선 환급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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