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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원안대로 진행을 바랍니다.
분야주택/토지
이름최*
나
등록일2020-03-10
조회90
수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어려울 수록 의식주의 한 요소인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는 흔들림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늘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