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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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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2년 실거주 강화요건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 분야주택/토지
  • 이름김* 연
  • 등록일2020-03-11
  • 조회86
청약 실거주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는 규제에 반대합니다.
더 정확히는 소급적용에 반대합니다.
저는 해외 근무후 귀국하여 서울에 1년 거주하여 현재 청약 자격을 부여받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면,
저는 부여받은 자격을 갑자기 또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책의 일관성에 있어서도 맞지 않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1년 조건을 알고 차근히 청약을 준비해온 실수요자 입장에서 정부에게 뒤통수를 맞는 기분입니다.
2년의 거주기간으로 강화하고 싶다면, 기존 1년이상이 되어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는 소급적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존의 자격을 박탈하기보다는,
법 공시 이후에 주소지를 옮긴 사람부터 적용하게끔 해야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땜질식의 정책으로 저처럼 중간에서 정부의 칼춤에 억울하게 다치는 사람들을 생각하시어
소급적용하지 마시고
규제 시행 이후의 전입자부터 적용할 수 었도록 해 주십시오.



아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 입니다. 참고하시어 정책 결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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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계 안팎에선 2년으로 강행할 경우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상당할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실제 거주기간 2년 확대가 확실 시 되면서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불통’, ‘지나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 유예기간 없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시장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2년 확대와 관련해 정책 효과는 미미하고 정책 신뢰도만 떨어트리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유예기간이 없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부동산인포 권일 팀장은 “거주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시장 과열 양상을 보고 내린 후속조치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시장 상황에 따라 제도를 수정·보완하는 것은 시스템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정책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깎는 격이다”고 설명했다.

권 팀장은 “정부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를 만들어 시장을 먼저 파악하고 신중히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거주기간 확대는 일부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진형(경인여대 교수)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하고 있다”며 “잦은 변경으로 정책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다”고 언급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취지 자체는 좋으나 유예기간 없이 개정안을 바로 시행하는 것은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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