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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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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병원의원 발의안에 분개합니다.

  • 분야주택/토지
  • 이름박* 연
  • 등록일2020-07-05
  • 조회134
7월 5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의원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과도하다면서 이를 전부 취소하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강병원 의원 개정안>
1.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가구 임대주택을 종부세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 삭제
2. 이미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과제 면제 혜택 취소
3. 2021년 1월부터 소형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 2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20% 감면, 장기일반 임대일 경우 50%감면 내용 삭제
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삭제 등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모든 혜택을 없애겠다는 뜻이고, 한 마디로 어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국회의원의 임무가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지만 앞뒤 정확한 상황 파악도 없이, 그냥 여론에 편승해서, 위헌소지가 있는 법안을 아무렇게나 툭툭 내던져도 되는 건가요?
강병원의원은 국토부가 임대주택등록을 유도하면서 소형임대주택일 경우에는 2호 이상 등록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는 걸 아시나요? 투기를 위해 다주택을 등록한 게 아니고, 소형일 경우 등록조건이 다주택이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는 소형임대시장 안정을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소형 빌라/연립/다가구/오피스텔 등은 전/월세 시장도 안정되었고, 작금의 아파트 폭등과는 전혀 상관없는 영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집값 폭등의 주범은
1. 임대 등록된 아파트들의 시장의 매물 잠김으로 인한 거래가능 아파트 희소성
2. 재건축 규제에 따른 신축아파트의 폭등
3. 로또 아파트 당첨을 바라는 대기자들의 전세 증가로 인한 전세가 상승
4. 재건축 규제로 인한 재개발 대상 주택의 반사이익(향후 아파트로 탈바꿈할 수 있는 주택만 해당)
5. 정시확대라는 입시제도 변화로 인한 강남 8학군의 쏠림으로 인한 전세가 상승

입니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아파트’를 시장의 쏠림으로 인한 아파트가격 폭등이 문제이지, 비아파트는 현재의 부동산 폭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부는 2017.12월 임대주택 등록을 장려한 뒤, 일 년도 안 되서 2019. 9.13대책, 2020. 6.17대책을 연달아 발표하더니, 이제는 이미 등록한 사람들의 세금 혜택까지 소급해서 줄이겠다는 입법을 발의했습니다. 도대체 생계형 주택임대사업자들이 뭘 잘못했나요?
정부가 정해준대로 등록하고, 의무임대기간 /임대로 상한선 준수하고, 소득에 따른 세금 성실히 납부하는 등 집값 폭등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온 선량한 시민들일 뿐입니다.
문제의 정확한 원인은 파악하지 않은 채 갑자기 여론이 나빠지자 임대사업자 전체를 투기세력으로 호도하며 온갖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실패를 시민에게 떠넘기는 양아치 정책인 동시에 위헌입니다.
만약 정부가 임대주택 혜택을 없애고자 한다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들에 대해 과태료 면제 조건으로 먼저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의무임대기간으로 묶어서 아무런 재산권은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는, 갑자기 본래 주었던 세제혜택을 빼앗고 징벌적 세금을 매긴다면 앞으로 누가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국토교통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정책은 국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집값 폭등으로 성난 민심을 신중한 검토도 없이 엉뚱한 데 화풀이 하는 식의 입법과 행정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국부동산 시장의 모든 문제점은 ‘아파트’입니다. 해결책은 아파트 가격을 잡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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