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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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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생애최초 관련

  • 분야기타
  • 이름한* 호
  • 등록일2020-07-15
  • 조회66
이번에 7/10 대책으로
민간분양에도 생애최초가 도입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이 57%에서 42% (공공택지), 50%(민간택지) 로 줄어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공공분양의 생애최초의 경우 세대주가
"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 " + " 도시근로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 " 이란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민간분양에서 청약예금 , 종합저축통장 가입자가 세대주로 청약을 신청할 때,
통장 소유자가 세대주로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가정주부여도 세대주로 등록하여 많이들 청약을 신청합니다.

그렇다면 위의 조건에서 소득조건 때문에 "도시근로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 의 조건을 보는 듯 합니다.
따라서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이거나 무직일경우 1년 이내 소득세 납부 내역을 확인하는 듯 한데요.

소득 및 무주택 여부는 세대원 전체를 합하여 확인하면서
현재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인지는 세대주 본인만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생애최초란 부부 모두 한번도 집을 산적이 없는 것이 기준이므로,
소득기준 역시 청약하는 세대주만 볼 것이 아니라, 부부 합산해서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즉, 세대주가 가정주부의 경우 현재 무직이지만
그 배우자가 5년간 소득세 납부 및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기준을 만족한다면 되는 것 아닌가요?
민간분양 생애최초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알려주시고 이러한 점도 적극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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