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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소급적용 관련(다산신도시)

  • 분야주택/토지
  • 이름김* 혁
  • 등록일2020-08-10
  • 조회141
다산신도시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 아니라, 최근 임대차 3법 소급적용으로 문의가 있습니다.
특히 5% 상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다산신도시 지금지구는 단지간 1~2년 이상의 텀을 두고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초기 지금지구 입주한 곳은 전세 2억대 부터 시작을 했고,
6월 입주한 곳은 현재 4억~5억 초반의 전세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즉 같은 지역아파트 인데 앞단지는 작년 전세계약으로 인해 2억대인데,
바로 뒷단지는 5억대 초반 계약입니다.
임대차 3법 중 5% 상한제에 따르면 기존 전세준 곳은 재계약시 3억이 안됩니다.

같은지역 바로 앞뒤단지 인데 여기는 3억이 안되는 전세가, 바로 뒷단지는 5억대...
형성평 문제 아닌가요??
그럼 전세 평균가 등 기준가격을 마련해야 하는거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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