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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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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부동산수수료

  • 분야주택/토지
  • 이름김* 우
  • 등록일2020-08-27
  • 조회118
부당한 부동산공인중개 수수료 청구에 의의가 있어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동청리 350-95
소재 임차인 있다가 계약이전에 회사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임대인 한테 알려고 임대인은 아는 지인을 통하여 제3자의 임차인과 2019년 7월1일 계약하였습니다.
저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두로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반환하지 않았고,
갑자기 , 신평택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031-667-0505)
사람이 나타나서 제3의 임차인 기존 임대인과 계약을 하면서 부동산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청구 하는것 이였습니다.
전혀 그런 고지도 없었고, 더 기 가 찬것이 임대인이 보증금을 부동산수수료로 줘야 된다는 것이였습니다.
아무리 법을 모른다고 해도 이런 행위를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알수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와 주십시요.

글쓴이
송인물류 대표 김종배 010-8523-5114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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