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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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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 관련 매도 시 해설 구체화 필요

  • 분야주택/토지
  • 이름손* 걸
  • 등록일2020-09-03
  • 조회120
갱신청구권 관련 국민청원에도 등록된 내용입니다. 임대인이 현재 임차중인 부동산은 매매 할려고 할 경우의 구체적인 해설이 없습니다. 매매에 따라 해당 부동산은 매수하여 실거주를 하고자 하는 신규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과 불가능하다는 것이 혼재합니다. 만일 위와 같은 경우 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면 갭투자 또는 매매가 불가능하게 되어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지금 공지된 해설집의 보완을 요청드리며, 해당 사례에 대한 좀 더 명확한 답변을 내놓으실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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