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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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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내용입니다

  • 분야기타
  • 이름오* 환
  • 등록일2020-09-11
  • 조회180
Q. 집주인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판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

A. 매수자가 실거주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능하다. 매수자가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기에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자가 실거주 목적이고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경우 기존 세입자의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단,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가 계약이 갱신됐다면 누릴 수 있었던 임대 기간(2년) 안에 다른 세입자를 들이면 전 세입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매일경제 8월1일자 기사내용입니다. 이걸보고 계약해도 괜찮겠구나 싶어 8월말 매매계약을 채결했습니다. 근데 오늘 신문기사보니 정반대 내용이 되어있던데요 이거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적어도 실거주목적으로 매매한경우에는 갱신신청 못하게해주세요

만약 애초부터 오늘기사같은 법해석이 나왔었다면 계약을 하지않았을겁니다 이미 계약금은 걸었는데 이계약금 누구에게 돌려받아야되나요 말바꾼 정부에 받아야되나요 이사실 미고지한 부동산업자한테 받아야되나요 아니면 저한테 집판사람한테 받아야되나요 법이 이리 180도 바뀌어버리는 그것도 한달사이에 이게 말이됩니까 다시정정해주시고 실거주목적으로 매매한경우는 청구권행사할수없도록 바꿔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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