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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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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보호법관련

  • 분야주택/토지
  • 이름정* 길
  • 등록일2020-09-11
  • 조회119
대부분 실거주를위해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 매매계약에 맞게 차액을 대출받아서 구입을하는 서민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구입하는 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입하는주택의 세입자가 임차만료일 6개월전까지 구입을해서 등기까지 마치고 요청이 들어오면 거부하는 방식을 채택한다면 아무도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없을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잔금을 지급할수있는 여력이 현재살고있는집의 보증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라면 집주인이 만기가 안되었어도 보증금을 빼줄까요? 그것도 아니면 입구입을 위해 매도자가 먼저 돈도 안받고 등기를 해주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임대차보호법은 최소 1가구 2주택자나 3주택자 이상은 되는 사람들에게 적용을 해야 하는거 아닌지 의문이듭니다. 서민들이 돈을 벌어도 장관님이나 국무위원님들처럼 한달에 몇천을 버는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법을 개정하거나 만들때 서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만들어야 하는거 아닌지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렇게 어이없는 법을 승인을 하신건지 묻고 싶습니다. 이 부동산법때문에 서민들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지 않길 바란다면 원래의 목적대로 1가구 2~3주택 이상자들에게 적용하는 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임대차보호법은 꿈을 갖고 내 집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에게 악법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서민들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해서 현 정부가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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