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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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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무주택 기준 상향 조정 요청

  • 분야주택/토지
  • 이름이* 영
  • 등록일2020-09-11
  • 조회87
결혼전 회사 이전등으로 경기외곽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제 결혼하고서는 그 지역과는 상관이 없어져 서울에 분양을 받고 싶습니다.
매매가 2억도 안되는 아파트 가격이 공시지가가 1억5천입니다.

최근 서울등 수도권의 공시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기존 무주택 자격으로서 청약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공시지가가 상승한만큼 무주택 청약기준도 현실화(상향)하여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 서울 아파트들은 공시가격이 매매가에 50%정도인데 경기도 아파트 는 매매가의 약 80%가 공시지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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