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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분야주택/토지
이름이*
영
등록일2020-09-11
조회208
계약갱신청구권의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전세금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임차인은 걱정안하고 4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약갱신청구권의 확대해석으로 인해 매물잠김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2년 만기가 되었고 집주인이 실거주를 못할 경우, 실제 입주할 매수인에게 팔 경우도 임차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어느 임차인이 허락을 할까요? 임차인의 만기전에 나가라는게 아니라, 기존 계약서상 2년 만기가 되었고, 주인이 실거주를 못하는 상황이라 실거주를 할 매수인에게 집을 팔려고 하는데도 임차인의 허락을 받아야하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거주를 못하는 집주인은 대부분 다주택자라고 생각되며, 이런 매물들이 나와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소유의 집을 사정상 꼭 팔아야 하는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허락한 매물만 거래할 수 있다면, 결국 집은 실거주하는 자가 아니라 임차인의 갱신청구를 허락한 갭투자자가 사야한다는 얘기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인 6개월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끝마쳐서 갱신청구권을 거절하고 집주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갭투자자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갱신청구권이 확대 해석된다면 결국 임대되어 있는 매물들은 4년이 되어야만 거래할 수 있는 상황이 오고, 임대사업자정책에 이어 또 한번의 매물잠김을 일으키는 정책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기존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충분히 계약갱신청구권의 효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합당한 해석을 빠른 시일내에 내려주셔서 주택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