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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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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사 전월세 계약서

  • 분야주택/토지
  • 이름김* 영
  • 등록일2020-09-12
  • 조회80
부동산 계약서 상의 특약사항에 대한 내용 중 애매모호해서 여러 의미로 해석되는 문구를 명료하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 장기수선충담금에 대한 특약사항중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지불하기로 한다”라는 문구는 사는동안만 지불하는 걸로 이사시 받아가는지 안받아가는지 이해에 따라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에 관련 된 여러 특약사항들을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이 기분좋게 계약종료를 할 수 있게 명료한 표현으로 바꿔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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