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여론광장

  • 특정개인·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홍보·선전·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 예고없이 글이 삭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내용 입력란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 타인의 저작물(신문기사, 사진, 동영상)등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게시물에 대해 별도 회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회신이 필요한 질의 등 민원은 '민원마당 (http://eminwon.molit.go.kr)'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여론광장(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인터넷에 개방되어 포털 및 검색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바꾸는 임대차3법으로 늘어나는 피해자

  • 분야주택/토지
  • 이름최* 실
  • 등록일2020-09-13
  • 조회222
7월말 임대차 3법 발표이후 국토부는 8.2일 이에 대한 해설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9.11 국토부장관의 또다른 해설을 내놓으면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2 주택 임대차보호법 보도자료에 따르면 2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둘째, 개정 주임법 시행으로 집주인의 재산권은 침해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도가 시행되어 집주인이 자신의 주택을 매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집주인이 임대를 놓은 상황에서 주택을 제3자(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기존 집주인과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이 제3자(매수인)에게 승계된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개정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하에서도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주택매도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었으며, 새로운 집주인이 매입한 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 임차인의 잔여 거주기간을 모두 보장하고 난 후 매수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던 만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인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처분하려면 실거주자에게만 매도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주택 처분이 어려워 졌다는 주장도 있으나,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어도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에 한하여 계약갱신의 거절이 가능하므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처럼 이당시 발표문에는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한 제3자의 경우 집주인의 권리를 모두 승계하는 경우로 기존 세입자의 계약 갱신의 거절이 가능하다고 분명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갱신권 청구가 가능한 시점인 2-6개월 사이 권리를 승계받은 실거주 목적 매수자는 이시기에 혹여 세입자가 갱신권을 청구하여도 계약이 완료된 시점이므로 거절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상황에서 갑자기 국토부는 9.11 무조건 세입자 만기 6개월이 더 남은상황에서 소유권이전이 모두 완료되어야만 갱신권을 거절할수있다고 단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발표 아닙니까? 분명 이전 발표에서는 모든 권리를 승계받아 이전 정책과 다른상황이 없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6개월 이전에 소유권 등기 이전을 완료해야한다니요.
계약을 하는순간 계약서에도 명시되었듯이 권리 이전이 되는 시기입니다. 또한 어떤 매수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매매하면서 8-9개월전에 집을 계약하고 잔금을 치룹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 살고 있는 집을 매도하거나 전세금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입주 할 집의 잔금을 치루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진행할수 있게됩니다. 계약건에 대해서도 실거주 매수자에게 권리가 없다면 도대체 누가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살수있단말입니까? 그리고 이런 발표를 9.11일에 해놓고 7.30 임대차 보호법 발표와 8.2일 보도자료 바탕으로 집을 계약한 사람들은 대체 어쩌란말입니까? 손해배상 청구는 국토부에 하면 되는것인지요. 한달만에 정책이 또 바뀌니 정말 혼란스럽고 당황스럽습니다. 이에대한 추가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자 뿐만 아니라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한 제3자의 권리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