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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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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급히 필요합니다

  • 분야주택/토지
  • 이름장* 옥
  • 등록일2020-09-14
  • 조회159
3억도 안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임대인의 딸 입니다.(32평형)
현재 월세로 임대를 하고 있고 계약만기일은 12월 9일이구요
저희 엄마는(임대인) 82세로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집을 팔고 작은딸이 있는 제주도로 가서 마당이 있는 집을 사서 거주하시기를 희망 하여
8월 하순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집을 내놓았는데요
9월에 어이없는 유권해석을 하셨더군요.
고령이며 저가의 주택 한채이외에 어떤 재산도 없는 서민이며 환자인 임대인은 어디서 보호 받아야 합니까?
어떻게 된 법이 주거이동의 자유까지 제한한다는 말입니까
여기가 민주주의국가가 맞긴 한겁니까?
민주당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게 당의모토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부자임차인도 많은데 왜 그들은 내버려 둡니까?
2~3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는 저희에게 5~6억전세 사는 임차인은 부자임차인입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머리에는 생각하는 뇌는 없고 돌만 가득한듯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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