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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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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임대인도 있어요(임대차3법)

  • 분야기타
  • 이름서* 비
  • 등록일2020-09-21
  • 조회195
저는 지난 2018년 11월에 최초 입주하는 아파트를 임대하게 되었는데 부동산에 전무히 지식이 없던터라 전세금도 시세대비 현저히 낮게 체결 하였으며 또한 재계약시 전세금을 시세대비가 아니라 매우 한정된 소액만을 올릴수 있다는 임대인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3월 임차인에 재계약여부를 일찍 물어보니 2년을 더 살겠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시점에 이미 시세가 임대내준 금액보다 1억5천만원 이상 높게 형성되어 있어 도저히 남은기간 동안 버틸수 없을거 같아 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임차증액을 신청하여 재계약시 소액을 그나마 조금 더 받는것으로 조정(3천만원 증액) 합의를 하여 재계약시점 보다 7개월정도 일찍 올 4월에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 6월에 임대차 3법이 입법이 되면서 갱신청구권으로 2년을 더 살수가 있으며 5%이하 증액을 할수있다는 내용을 보면서 "아 나는 이미 4년 계약을 하고 있으니 상관이 없겠구나" 했는데  알고보니 2년이든 10년이든 추가로 더 갱신요구를 할수 있다는 내용을 알고난뒤 하늘이 무너지는줄 알았습니다 현재도 전세가가 시세보다 2억원정도 낮게 측정되어 있는데 왜이렇게 손해를 봐가면서 2년을 더 살게 해줘야하는지! 그리고 이런 부동산관련 법을 소급적용 하는 바람에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매도계획을 가지 저와 같은 국민들은 심각한 재산침해를 받을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저는 2년도 되기전에 재계약을 한 뒤 법안이 발의가 되어 정상적으로 올해 11월에 재계약을 하였으면 갱신청구권으로 2년 더 계약하는 걸로 재계약을 했을텐데 법률구조자문단을 이용했다고 더욱 손해 보는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임대인은 계속 임차인에게 희생을 해줘야되는지! 시세보다 현저히 차이가 나서 전세금 조금 더 받자고 일찍이 서두른 제자신이 너무 한스러웠으며 다시 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했지만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해주지 못하더군요
이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 전세 재계약으로 올해 이사하지 못하니 타아파트를 올해 매수하여 실입주한뒤 정상적으로 기존아파트를 3년안에 매도하여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또한 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 하면 2년 전세끼고  매도를 해야되는 사항이라 저흰에게 엄청난 손해가 될수밖에 없습니다 ㅠ
임차인만 국민이 아닙니다 임대인도 소중한 국민입니다 저같은 재산 침해를 많이 받고 억울한 임대인도 있다는거 잊지마시고 소급적용이라도 해제하여 주시거나 김은혜의원이 발의한 갭투자 4년방지법이라도 동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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