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개인·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홍보·선전·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 유사·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등 예고없이 글이 삭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용 입력란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타인의 저작물(신문기사, 사진, 동영상)등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게시물에 대해 별도 회신을 드리지 않습니다. 회신이 필요한 질의 등 민원은 '민원마당 (http://eminwon.molit.go.kr)'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여론광장(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인터넷에 개방되어 포털 및 검색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갱신요구권 시행전후의 매각의 정의
분야기타
이름구*
연
등록일2020-09-22
조회130
Q15.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
법 시행 전 임대인이 주택을 실거주 목적인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임대인은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임을 주장하여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 후 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내에 임차인이 아직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임대인이 목적 주택을 실거주 목적인 제3자에게 매각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도,그 제3자 앞으로 목적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전이라면 임차인은 현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라는 글을 보고 법 시행전의 매각은 구체적인 소유권등기이전 내용 조항이없습니다.
법 시행후는 매각이 구체적으로 소유권등기이전의 조항이 명시되어있습니다.
매각과 계약은 엄연히 다르기에 전과 후의 명기된 동일한 법규 문구가 상이한것인지를 문의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법 시행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의 명기가없으니 어떻게 해석을 해야하는지 혼돈이된다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