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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의 맹점

  • 분야주택/토지
  • 이름김* 년
  • 등록일2020-11-19
  • 조회44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지불하여, 임차인을 도와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고에서도 소중한 내 보증금 지키자라고 하죠.

하지만 보증보험에 틈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입니다.
보증보험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요구하는데요,
임대인이 임차인 모르게 전세권설정을 해버린 경우에는 1물1권 주의로 인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이 불가합니다.
저 또한,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어서, 보증보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증공사에서는 전세권설정 풀고, 임차권등기명령 해오라 하고,
법원에서는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어서 임차권등기명령 못해준다 하고
집주인은 돈 없어서 전세권설정 못풀어준다 합니다.

알고보니 집주인은 대부업체에서 돈 빌리면서 전세권설정 해준거였고,
내가 실거주중인데 임대인이 무슨 수로 대출했지? 했더니 불법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죄는 임대인이 다 저질렀는데,
임차인인 저는 아무 연락 못받았고 들은 것도 없었는데,
이사 나갈 때 다 되어서 집 주인이 보증금 못준다해서 보증보험 신청할려하니 신청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너무 웃긴 상황 아닌가요?

어찌해야되냐 어찌해야되냐 찾아보니
기껏 돌아온 답변은 전세권설정 무효 소송을 걸어서 무효 시키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오라는 겁니다.

아니..처음에 가입할 때 서류 다 내고, 돈 내고, 임차인이 거주하는 물건의 채권양도 서류까지 제출했는데..
문제터지니 나 몰라라하고 임차인이 다 해결해서 오라고 하는 이 행태가 너무 괘씸하고 억울합니다.
임차인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책임을 물어도 임대인한테 물어야죠, 왜 보험 가입하고 할 일 다 해준 임차인한테 다 하라고 합니까?
세입자 보호요? 말로만 죽어라 하지

소송걸어서 해결한다 치면, 소송비는? 시간은?
빨리 해결해준다 하는 변호사도 5개월?? 이러는 상황에
이사 나가야하고 그래야하는 세입자는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해서 이런 꼴 봐야합니까?
전세 사는 세입자가 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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